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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텔, 소규모 아파트) 당신만 모르는 법이야기
(상가, 오피스텔, 소규모 아파트) 당신만 모르는 법이야기 / 서울특별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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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텔, 소규모 아파트) 당신만 모르는 법이야기
자료유형  
 단행본
 
180630063088
ISBN  
9791129003133 93360 : \10000
KDC  
360.03-5
청구기호  
360.03 서66ㄷ
단체저자  
서울특별시
서명/저자  
(상가, 오피스텔, 소규모 아파트) 당신만 모르는 법이야기 / 서울특별시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진한엠앤비, 2018
형태사항  
100 p ; 26 cm
주기사항  
집합건물 법령해설집
초록/해제  
요약: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들이 모두 집합건물이다. 아파트 및 주택 등의 주거형태뿐만 아니라 상가, 점포, 오피스 등 비주거 형태에 사회적 공동체 의미를 부여한 모든 건축물을 말하며, 구조상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각각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집합건물에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면서 「집합건물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150세대 미만의 건축물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이 법률 기준에 따라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에 의해 관리규약 및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키워드  
부동산자산경영
가격  
\10,000
Control Number  
kpcl:222602
책소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들이 모두 집합건물입니다. 아파트 및 주택 등의 주거형태뿐만 아니라 상가, 점포, 오피스 등 비주거 형태에 사회적 공동체 의미를 부여한 모든 건축물을 말하며, 구조상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각각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집합건물에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면서 「집합건물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50세대 미만의 건축물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 기준에 따라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에 의해 관리규약 및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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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117181 360.03 서66ㄷ 대출실 대출가능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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