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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 박재윤 지음
Inhalt Info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자료유형  
 단행본
 
0014827416
ISBN  
9788949947297 93360 : \25000
KDC  
363.025-6
DDC  
342.43-23
청구기호  
363.025 박72ㄷ
저자명  
박재윤
서명/저자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 박재윤 지음
발행사항  
파주 : 景仁文化社, 2018 (2019(2쇄))
형태사항  
xiii, 314 p. ; 24 cm
총서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76
주기사항  
부록: 참고법령(발췌)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87]-296) 및 찾아보기 (p. [309]-314) 수록
일반주제명  
법학적 국가론[法學的國家論]
주제명-지명  
독일(국명)[獨逸]
키워드  
2019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통일총서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76
원문파일  
  원문보기
Control Number  
kpcl:229661
책소개  
본서는 필자가 2010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라는 글을 기반으로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사실 박사학위 취득 직후 해당 논문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총서에 선정되어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박사 논문을 그대로 출간하기에는 학문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나태함과 더불어 차일피일 미루던 것이 어느덧 8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더는 본서의 출간을 미루지 못할 만한 사정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하나는 최근 학계에서 이른바 보장국가론이 광범위하게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 보장국가론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다루었던 행정임무의 수행방식으로서의 보장책임을 일종의 이념형적인 국가론으로서 발전시킨 논의로서 사인과의 협력과 민영화라는 현대행정의 변화된 활동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가령, 2014년 한국행정법학회에서는 민영화와 관련된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 한국규제법학회 창립대회에서는 바로 보장국가론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필자도 이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필자가 박사논문을 발표한 이후에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대회를 통하여 보장책임 내지 보장국가론과 관련된 신진학자들의 박사논문이 상당 수 발표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공법학의 발전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한편, 그 사이에 필자도 후속연구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단행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국가임무론에서 시작된 관심을 그 배경이 되는 독일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구체화하면서 행정조직법, 공기업의 임무와 비용부담, 국영산업의 민영화, 사인과의 협력적 임무수행방식으로 사인의 규범정립, 임무의 조종수단으로서 행정입법의 역할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중 박사논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두 편의 논문을 본서의 보론(補論)으로 제6장에 추가하였다. 제1절은 2015년 한국규제법학회에서 발표하고 행정법연구에 게재한 “보장국가론의 비판적 수용과 규제법의 문제”라는 논문으로 보장국가론 갖는 의미와 기능을 국내의 상황에 맞추어 수용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 글이 일종의 보장국가론의 총론적 소개에 해당한다면, 제2절은 2014년 한국행정법학회에서 발표하고 행정법학에 투고한 “철도산업에서의 국가책임-철도민영화의 공법적 문제와 관련하여-”라는 논문으로,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의 논의를 철도산업의 私化(민영화)와 관련하여 적용해본 일종의 각론에 해당할 것이다.
당초 박사논문의 주제인 국가임무론을 통하여 보장국가론을 포함한 최신의 연구성과와 논의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본서의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겠으나, 미흡하나마 그간의 연구성과를 반영한 두 편의 논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동안 가졌던 부채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한다. 본서를 작성하면서 각주의 내용을 본문에 반영하는 형태로 가독성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박사논문의 내용에서 가능한 현재의 법령이나 현실상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서는 여전히 체계적으로 국가임무론을 다루기에는 부족한 글이라는 점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까지의 국내에 소개된 논의를 빠르게 일별하기를 원하는 독자들이라면, 제6장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는 것이 방편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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