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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개발사업법 = Real estate development law
부동산PF 개발사업법 = Real estate development law
상세정보
- Material Type
- 단행본
- 190210064559
- Date and Time of Latest Transaction
- 20190210090251
- ISBN
- 9791130332857 93360 : 26,000
- KDC
- 327.87-5
- Callnumber
- 327.87 지894ㅂ
- 단체저자
- 지평 건설부동산팀
- Title/Author
- 부동산PF 개발사업법 = Real estate development law / 지평 건설부동산팀 저
- Edited Info
- 제2판
- Publish Info
- 서울 : 박영사, 2018
- Material Info
- xvii, 281 p ; 26 cm
- General Note
- 지평 건설부동산팀: 구동균, 김이태, 김혜라, 마상미, 박경택, 박성철, 송한사, 안상훈, 윤재민, 장품, 정원, 허성필
- General Note
- 감수: 임성택
- 서지주기
- 색인수록
- Abstracts/Etc
- 요약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에서는 PF사업정상화센터를 설립하는 등 부동산PF 개발사업에 다양하게 관여하면서 그동안의 법적 연구를 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사업 구상, 계약서 작성, 사업 운영, 법적 분쟁 등 다양한 단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생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이러한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다. 1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법률문제를 개괄하고, 자금 조달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였다. 2장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정리해보았다. 공모형 PF사업, 해외 PF사업,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리츠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했다. 3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회피 방법과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의 신용공여 및 책임준공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신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관리형 토지신탁과 사해신탁은 별도로 검토하였다. 5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이 좌초된 경우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디폴트의 법률관계를 개괄하고, 이어지는 시행권 인수 문제, 도산법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부동산 개발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이익과 힘이 균형을 이뤄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이 맺어져야 한다. 수익성과 분양성을 진정으로 갖춘 개발사업이 시도되고, 담보대출이 아닌 진정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 책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 연구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 Added Entry-Personal Name
- 구동균
- Added Entry-Personal Name
- 김이태
- Added Entry-Personal Name
- 김혜라
- Added Entry-Personal Name
- 마상미
- Added Entry-Personal Name
- 박경택
- Added Entry-Personal Name
- 박성철
- Added Entry-Personal Name
- 송한사
- Added Entry-Personal Name
- 안상훈
- Added Entry-Personal Name
- 윤재민
- Added Entry-Personal Name
- 장품
- Added Entry-Personal Name
- 정원
- Added Entry-Personal Name
- 허성필
- 기타서명
- 부동산피에프 개발사업법
- Price Info
- 26,000
- Control Number
- kpcl:225860
- 책소개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에서는 PF사업정상화센터를 설립하는 등 부동산PF 개발사업에 다양하게 관여하면서 그동안의 법적 연구를 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사업 구상, 계약서 작성, 사업 운영, 법적 분쟁 등 다양한 단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생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이러한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다. 1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법률문제를 개괄하고, 자금 조달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였다. 2장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정리해보았다. 공모형 PF사업, 해외 PF사업,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리츠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했다. 3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회피 방법과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의 신용공여 및 책임준공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신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관리형 토지신탁과 사해신탁은 별도로 검토하였다. 5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이 좌초된 경우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디폴트의 법률관계를 개괄하고, 이어지는 시행권 인수 문제, 도산법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부동산 개발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이익과 힘이 균형을 이뤄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이 맺어져야 한다. 수익성과 분양성을 진정으로 갖춘 개발사업이 시도되고, 담보대출이 아닌 진정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 책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 연구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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