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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론
저자 : 차태환
출판사 : 부연사
출판년 : 2010
정가 : 36000, ISBN : 9788984654679
책소개
토지보상법의 연구는 공법 및 사법의 분야를 망라한 범위가 넓은 분야이며,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쟁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활동한 저자가 작성한 토지보상법의 연구와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이다. 저자는 토지보상법 종래의 통설이나 판례 또는 행정해석(관계기관의 질의회신)과 다른 견해를 상당부분 표명하고 있으며, 법리나 판례상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행정해석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이를 비판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개정판에서는 개정된 법률과 사례를 담았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공익사업용지 취득에 관한 법제연혁
Ⅰ. 개 설
Ⅱ. 토지수용법
Ⅲ.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Ⅳ.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익사업ㆍ목적물ㆍ당사자 등
제1절 공익사업
Ⅰ. 개 설
Ⅱ. 공익사업의 규정방법
Ⅲ. 공익사업의 종류
제2절 목적물
Ⅰ. 토 지
Ⅱ. 토지에 정착한 물건
Ⅲ.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및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
Ⅳ.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Ⅴ.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3절 당사자 및 그 권리ㆍ의무의 승계
Ⅰ. 당사자
Ⅱ.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절 대 리
Ⅰ. 개 설
Ⅱ. 대리의 의의
Ⅲ. 대리권한의 증명
제5절 기간의 계산ㆍ통지ㆍ송달
Ⅰ. 기간의 계산
Ⅱ. 통 지
Ⅲ. 송 달
Ⅳ. 공시송달
제6절 서류의 발급
제4장 공익사업용지의 취득
제1절 공익사업의 준비
Ⅰ. 개 설
Ⅱ. 타인토지에의 출입
Ⅲ. 장해물의 제거 등
Ⅳ. 증표 등의 휴대
Ⅴ. 손실보상
제2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Ⅰ. 개 설
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Ⅲ. 보상계획의 열람 등
Ⅳ. 협 의
Ⅴ. 계약의 체결
제3절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관 공용수용의 법리와 그 현대적 경향
Ⅰ. 공용수용의 법리
Ⅱ. 공용수용법리의 현대적 경향
제2관 공용수용의 개념
Ⅰ. 공용수용의 의의
Ⅱ. 공용수용의 근거
제3관 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목적물
Ⅰ. 공용수용의 당사자
Ⅱ.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4관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Ⅰ. 개 설
Ⅱ. 사업인정
Ⅲ.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Ⅳ. 협 의
Ⅴ. 재 결
Ⅵ. 화 해
제5관 공용수용의 특례(간이)절차
Ⅰ. 의 의
Ⅱ. 천재ㆍ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Ⅲ.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Ⅳ. 특례절차에 의한 사용의 보상
제6관 공용수용의 효과
Ⅰ.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Ⅱ. 손실보상
Ⅲ. 수용목적물의 인도ㆍ이전
Ⅳ. 위험부담의 이전
Ⅴ. 환매권
제7관 재결에 대한 불복(행정쟁송)
Ⅰ. 이의신청
Ⅱ. 행정소송
제5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일반론
제1관 개 설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Ⅱ. 손실보상의 근거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제2관 손실보상의 요건
Ⅰ.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Ⅱ. 공공의 필요
Ⅲ. 적법성
Ⅳ. 보상규정
Ⅴ. 보상원인으로서의 ‘특별한 희생’
Ⅵ. 보상원인의 확대화
제3관 손실보상의 기준
Ⅰ.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Ⅱ.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
Ⅲ. 생활보상
Ⅳ. 정신적 보상
Ⅴ. 사업손실보상(간접손실보상)
제4관 손실보상의 원칙
Ⅰ.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Ⅱ. 현금보상의 원칙
Ⅲ. 개인별 보상의 원칙
Ⅳ. 일괄보상의 원칙
Ⅴ. 사전보상의 원칙
Ⅵ. 개발이익배제의 원칙
Ⅶ.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Ⅷ.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복수평가의 원칙
제2절 토지에 대한 보상
Ⅰ. 토지평가의 일반적 기준
Ⅱ.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
Ⅲ.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보상액 산정
Ⅳ.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보상평가
Ⅴ. 미불용지의 보상평가
Ⅵ. 도로 및 구거부지의 보상평가
Ⅶ. 토지에 대한 특별한 가치의 보상평가
Ⅷ. 잔여지에 대한 보상평가
Ⅸ. 국ㆍ공유지에 대한 개간비 보상평가
Ⅹ.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
제3절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Ⅰ. 개 설
Ⅱ. 건축물의 보상평가
Ⅲ. 공작물 등의 보상평가
Ⅳ. 입목의 보상평가
Ⅴ. 농작물의 보상평가
Ⅵ. 분묘에 대한 보상액 산정
Ⅶ.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의 보상평가
제4절 권리에 대한 보상
Ⅰ. 광업권의 보상평가
Ⅱ. 어업권 등의 보상평가
제5절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Ⅰ. 영업의 폐지와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
Ⅱ.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Ⅲ. 축산업손실에 대한 보상
Ⅳ. 잠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평가
Ⅴ. 휴직 또는 실직보상
제6절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Ⅰ. 주거이전비의 보상
Ⅱ.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Ⅲ.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Ⅳ.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Ⅴ.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Ⅵ. 재편입 주거용건축물의 가산보상
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
Ⅰ. 의 의
Ⅱ.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Ⅲ.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Ⅳ.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
Ⅵ.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Ⅶ.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Ⅷ.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기타 손실에 대한 보상여부
제8절 이주대책
Ⅰ. 이주대책의 의의
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Ⅲ.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
Ⅳ. 이주정착금 지급
Ⅴ. 공장의 이주대책
제6장 벌 칙
제1절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
제2절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
제3절 과태료에 처하는 위반사항
Ⅰ. 과태료의 부과대상
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Ⅲ. 과태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