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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외치다 (가장 낮은 가장 약한 사람들의 열망으로 바꿔온 인권의 역사)
저자 : 류은숙
출판사 : 푸른숲
출판년 : 2009
정가 : 15000, ISBN : 9788971848203
책소개
인권의 역사를 살펴봄을 오늘을, 문헌을 통해 현실을 읽을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책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연구소 창’의 활동가인 저자가 직접 발굴하고 번역한 37개 문헌들과 이 문헌에 담긴 진정한 의미, 문헌을 둘러싼 생생한 역사를 담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미국 〈독립 선언서〉 등 인권의 기념비가 된 문헌들을 소개하면서 문헌이 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었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선언은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인권은 먼 곳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손에 잡히거나 와 닿지 않는 개념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저자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과 인권문제를 그 역사 속에서 생생히 재현해 내어 인권의 다양성과 구체성을 보여준다. 다양한 문헌을 통해 인권의 역사를 재구성한 이 책을 통해, 인간이 살아있는 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인권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게 될 것이다.
목차
〈세계 인권 선언〉은 ‘최고’가 아니라 ‘최저’, 즉 ‘이 밑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합의이다. 그러므로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면, 경제가 좀 더 발전하면’ 하는 식의 단서를 달아 〈세계 인권 선언〉에 담긴 권리들을 미뤄서는 안 된다. ‘최저’의 인권은 인간 존엄성을 위해 지금 당장 지켜야 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 p.22
전쟁 중이 아닐 때도 인간 세계에는 폭력과 불의가 넘쳐난다. 그것을 나날이 확대 재생산하는 사회·경제적 구조도 버티고 있다. 인권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세계 인권 선언〉은 국제사회와 인류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세계 인권 선언〉에는 인권의 역사가 숨 쉬고 있고 살 만한 세상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다. 그러나 〈세계 인권 선언〉에 미처 담지 못한 인권의 과제를 찾아내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숙제이다. --- p.25
우리는 무장한 파리가 용맹만큼이나 침착함을 지녔다는 점을, 열정만큼이나 힘을 가지고 질서를 옹호한다는 점을, 힘을 지닌 만큼이나 이성을 갖고 헌신한다는 점을, 단지 만인의 영광과 자유에 헌신하기 위해 무장했다는 점을 경고했다. 프랑스는 이제 이 피의 전투를 그치게 되리라! 거역할 수 없는 자유의지를 존엄하게 표명함으로써 베르사유를 무장해제하는 것은 바로 프랑스의 몫이다. --- pp.93-94, 〈파리 코뮌 선언〉 중에서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말이 품고 있는 ‘양날의 칼’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인권의 진정한 보편성은 사회·경제적 힘의 관계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고려해야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보편성이 말뿐인 요식행위에 머무른다면 정당성과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더 나쁘게는 ‘특권층’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한다. --- p.121
우리는 진정한 개인의 자유란 경제적 안정과 독립 없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다. ‘궁핍한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다.’ 굶주리고 직업을 잃은 사람은 독재가 자랄 수 있는 바탕이 된다. --- p.146, 〈열한 번째 일반 교서〉
교육권은 흔히 인권 중의 인권이라고 일컬어진다. 유엔 교육특별보고관은 “교육은 다른 모든 인권을 풀어내는 열쇠”라고 표현했다. 교육권을 ‘자명’한 인권이라고 말하지만, 실천에서 그 열쇠가 제대로 맞지 않을 때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교사를 100명이라고 하면 군인이 적어도 150명가량 된다. 거래하고 소비하는 상품으로서의 교육이 교육권을 위협하고 있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권을 풀어내는 열쇠를 이런 식으로 소진해버려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교육의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인권이기도 하지만 그것 없다면 다른 권리를 위해 나서거나 옹호하기 힘든 권리의 모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p.162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권리,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성을 누리기 위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은 ‘자격’을 논하지 않는다.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의 대원칙이다. 현실에서 이러한 인권의 대원칙은 보편성의 예외에 속해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인권에 ‘자격’을 따진다면 인권을 존중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얼마나 될 것인가? --- pp.235-236
인권에는 상상력이 요구된다. 인권에서 연대해야 할 대상은 권리가 없거나 약한 사람이다. 또는 우리가 직접 겪지 못할 ‘미래 세대’이기도 하고 우리와 종이 다른 자연의 모든 생물 종이기도 하다. 사회에서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바꾸는 일, 사이코패스를 만드는 사회적 무관심이나 냉정함과 대결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인권에 대한 상상력과 실천이 끊임없이 만나야 한다. 그리하면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 --- pp.244-245
“굶주림은 사람을 눕게 하지만 편히 쉴 수 없게 만든다. 굶주림은 사람을 눕게 하지만 일어설 수 없게 만든다.” 나이지리아에서 구전되는 말이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던 시대를 ‘야만의 시대’라 부른다. 그렇다면 먹을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이 시대를 뭐라 불러야 할까? 오늘 하루도 전 세계에서 1만 8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죽고 있다. --- p.262
한마디로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가 스스로 ‘반성문’을 쓰는 장치이다. 우리의 현대사가 입증하고 있듯이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실제로는 인권의 주요 가해자인 일이 다반사이다. 때문에 국가 기관의 인권 침해를 반성하는 것과 아울러 국가 기관을 휘젓고 다니다 인권 침해에 대해 짖어대라고 풀어놓은 ‘감시견’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민간 인권 단체가 분명히 감시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은 민간대로 제 역할을 하고, 국가는 자신의 임무인 인권 보장을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만들자고 국제 사회가 합의한 것이다.
책소개
인권의 역사를 살펴봄을 오늘을, 문헌을 통해 현실을 읽을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책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연구소 창’의 활동가인 저자가 직접 발굴하고 번역한 37개 문헌들과 이 문헌에 담긴 진정한 의미, 문헌을 둘러싼 생생한 역사를 담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미국 〈독립 선언서〉 등 인권의 기념비가 된 문헌들을 소개하면서 문헌이 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었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선언은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인권은 먼 곳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손에 잡히거나 와 닿지 않는 개념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저자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과 인권문제를 그 역사 속에서 생생히 재현해 내어 인권의 다양성과 구체성을 보여준다. 다양한 문헌을 통해 인권의 역사를 재구성한 이 책을 통해, 인간이 살아있는 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인권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게 될 것이다.
목차
〈세계 인권 선언〉은 ‘최고’가 아니라 ‘최저’, 즉 ‘이 밑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합의이다. 그러므로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면, 경제가 좀 더 발전하면’ 하는 식의 단서를 달아 〈세계 인권 선언〉에 담긴 권리들을 미뤄서는 안 된다. ‘최저’의 인권은 인간 존엄성을 위해 지금 당장 지켜야 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 p.22
전쟁 중이 아닐 때도 인간 세계에는 폭력과 불의가 넘쳐난다. 그것을 나날이 확대 재생산하는 사회·경제적 구조도 버티고 있다. 인권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세계 인권 선언〉은 국제사회와 인류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세계 인권 선언〉에는 인권의 역사가 숨 쉬고 있고 살 만한 세상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다. 그러나 〈세계 인권 선언〉에 미처 담지 못한 인권의 과제를 찾아내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숙제이다. --- p.25
우리는 무장한 파리가 용맹만큼이나 침착함을 지녔다는 점을, 열정만큼이나 힘을 가지고 질서를 옹호한다는 점을, 힘을 지닌 만큼이나 이성을 갖고 헌신한다는 점을, 단지 만인의 영광과 자유에 헌신하기 위해 무장했다는 점을 경고했다. 프랑스는 이제 이 피의 전투를 그치게 되리라! 거역할 수 없는 자유의지를 존엄하게 표명함으로써 베르사유를 무장해제하는 것은 바로 프랑스의 몫이다. --- pp.93-94, 〈파리 코뮌 선언〉 중에서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말이 품고 있는 ‘양날의 칼’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인권의 진정한 보편성은 사회·경제적 힘의 관계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고려해야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보편성이 말뿐인 요식행위에 머무른다면 정당성과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더 나쁘게는 ‘특권층’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한다. --- p.121
우리는 진정한 개인의 자유란 경제적 안정과 독립 없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다. ‘궁핍한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다.’ 굶주리고 직업을 잃은 사람은 독재가 자랄 수 있는 바탕이 된다. --- p.146, 〈열한 번째 일반 교서〉
교육권은 흔히 인권 중의 인권이라고 일컬어진다. 유엔 교육특별보고관은 “교육은 다른 모든 인권을 풀어내는 열쇠”라고 표현했다. 교육권을 ‘자명’한 인권이라고 말하지만, 실천에서 그 열쇠가 제대로 맞지 않을 때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교사를 100명이라고 하면 군인이 적어도 150명가량 된다. 거래하고 소비하는 상품으로서의 교육이 교육권을 위협하고 있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권을 풀어내는 열쇠를 이런 식으로 소진해버려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교육의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인권이기도 하지만 그것 없다면 다른 권리를 위해 나서거나 옹호하기 힘든 권리의 모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p.162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권리,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성을 누리기 위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은 ‘자격’을 논하지 않는다.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의 대원칙이다. 현실에서 이러한 인권의 대원칙은 보편성의 예외에 속해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인권에 ‘자격’을 따진다면 인권을 존중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얼마나 될 것인가? --- pp.235-236
인권에는 상상력이 요구된다. 인권에서 연대해야 할 대상은 권리가 없거나 약한 사람이다. 또는 우리가 직접 겪지 못할 ‘미래 세대’이기도 하고 우리와 종이 다른 자연의 모든 생물 종이기도 하다. 사회에서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바꾸는 일, 사이코패스를 만드는 사회적 무관심이나 냉정함과 대결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인권에 대한 상상력과 실천이 끊임없이 만나야 한다. 그리하면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 --- pp.244-245
“굶주림은 사람을 눕게 하지만 편히 쉴 수 없게 만든다. 굶주림은 사람을 눕게 하지만 일어설 수 없게 만든다.” 나이지리아에서 구전되는 말이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던 시대를 ‘야만의 시대’라 부른다. 그렇다면 먹을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이 시대를 뭐라 불러야 할까? 오늘 하루도 전 세계에서 1만 8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죽고 있다. --- p.262
한마디로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가 스스로 ‘반성문’을 쓰는 장치이다. 우리의 현대사가 입증하고 있듯이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실제로는 인권의 주요 가해자인 일이 다반사이다. 때문에 국가 기관의 인권 침해를 반성하는 것과 아울러 국가 기관을 휘젓고 다니다 인권 침해에 대해 짖어대라고 풀어놓은 ‘감시견’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민간 인권 단체가 분명히 감시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은 민간대로 제 역할을 하고, 국가는 자신의 임무인 인권 보장을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만들자고 국제 사회가 합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