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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상속 증여 양도 사업 근로소득세의 모든 것)
저자 : 이동기
출판사 : 청림출판사
출판년 : 2014
정가 : 15000, ISBN : 9788935210077
책소개
부를 키우고 인생을 바꾸는 세금 고수의 절세 이야기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세금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만한 세금에 대한 기초 상식과 이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불의의 피해를 막고 부를 지키고, 더 키우기 위해 필요한 세금 관련 상식과 정보를 소개해준다. 현직 세무사인 저자는 현장에서 세금으로 피해를 입고 휘청이는 사업가들, 집을 장만하거나 재산을 증여받아 활짝 웃던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울어야 했던 사례들, 세금 문제로 가족이 다투는 등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하면서, 결코 세금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질문 받고, 의뢰받는 세금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거리들을 선별해 자신만의 노하우로 합법적인 절세 비법 53가지를 제시한다.
목차
프롤로그 _ 불의의 피해를 줄이고 지혜롭게 절세하는 법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01. 세금 겁내지 말고 종잣돈을 만들어주자
02. 유학·혼수 비용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03. 능력도 없이 폼 잡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04. 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근거를 남기자
05. 재산 가치가 떨어질 때 증여하면 유리하다
06. 증여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하자
07.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를 제공하자
08. 채무를 포함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09. 부채가 더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10. 가업을 물려주면 세금이 줄어든다
11. 가족 간에도 계산은 정확히 하자
12. 손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면 할증과세된다
13.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PART 2 부가 보이는 부동산 절세
14.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6월 1일이 중요하다
15. 나누어서 팔고, 손실이 나는 것은 함께 팔자
16. 양도세를 줄이는 경비는 따로 있다
17. 부동산은 명의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18.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9.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20.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전혀 다르다
21.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된다
22.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서류 정리부터 하자
23. 이혼할 때는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이 낫다
PART 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
24. 동업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25.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
26.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27. 부가가치세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
28. 사업자등록은 빨리 할수록 좋다
29.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30. 같은 비용이라도 접대비는 불이익이 많다
31.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2. 면세와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까?
33. 세금계산을 할 때는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
3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다
35. 가까운 관계일수록 정상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36. 업무용 자동차, 빌려야 할까 구입해야 할까?
37. 사업을 그만둘 때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PART 4 부가 보이는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38. 인건비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39. 인건비를 받을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하다
40.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41. 회사에서 무심코 받은 것도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
42.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챙기자
43. 연말정산 공제를 잘 활용하라
44. 소득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받자
45. 자주 틀리는 공제 항목을 주의하자
PART 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46. 세금 안 내고 돈을 벌 수 있다?
47. 세금을 못 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자
48.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세금을 나누어 내자
49. 잘못된 세금 신고는 빨리 시정하자
50. 억울한 부분은 끝까지 따져서 구제받자
51.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할 말은 하자
52. 국세청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53.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자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