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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백도서관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대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필요가 되는 자료를 수집 · 정리 · 분석 · 축적 · 보존하여 그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기준) 본 대학 송백도서관(이하 ‘도서관’)은 대학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아래의 기본 요건들을 확보하도록 한다.<개정 2015.06.09.><개정 2019.12.19.>
1. 도서관 연면적은 대학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기준의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16.01.25>
2. 만화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보존자료실, 개가열람실, 관장실, 사서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 1.25, 2017. 4.20, 2018.1.25)
3. 도서관 자료는 최소 학생 1명당 30권 이상의 도서를 기본으로 하되, 연간 학생 1명당 1권 이상의 도서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01.25, 2017.04.20.>
4. 도서관 입구에 출입관리시스템과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하여 입출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도난을 방지한다.(4호추가 2017. 4.20)
제3조(업무) 도서관은 국내외의 고금 각종 도서 · 기록류 ·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을 수집 · 정리 · 보존하여 대학 구성원의 학술 연구 및 교양 함양에 봉사함을 기본 업무로 한다.(개정 2017. 4.20)
제4조(적용 범위) 도서관의 모든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01.25>
제 2 장 운영
제5조(운영) 1. 도서관은 총장이 임명하는 송백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함)이 운영 · 관리한다.<개정 2015.06.09><개정 2019.12.19>
2. 도서관 예산은 학생수, 장서수,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해 적절하게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01.25>
3. 도서관 조직은 수서, 정리, 열람과로 구분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6.01.25>
4.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시간은 <별표1>에 따른다.<개정 2016.01.25>
제6조(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 1. 도서관은 5년마다 발전계획을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한다.<개정 2016.01.25>
①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② 대학도서관 자료의 개발 및 확충 방안
③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④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⑤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⑥ 그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도서관은 연도별 발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① 전년도 연도별 계획의 시행 결과
②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③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④ 그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개정 2016.01.25>
제8조(구성) 1. 도서관장, 기획실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정보전산원장을 포함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09.12, 2020.05.27>
2. 삭제<개정 2016.01.25>
3. 간사는 도서관 직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01.25>
제9조(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6.01.25>
제10조(회의 소집) 본 위원회는 매년 정례회의를 열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 1.25)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01.25>
1.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의 대학도서관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도서관 예산, 조직,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 직원배치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도서관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12조(회의)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01.25>
제 4 장 각 실의 기능
제13조(장서실) 장서실은 정기간행물과 참고자료를 포함한 모든 일반 도서를 소장하며 정기간행물과 참고자료를 제외하고 대출, 반납 업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봉사한다.<개정 2016.01.25, 2017.04.20.>
제14조(만화자료실) 만화자료실은 각종 만화와 웹툰 등을 비치하여 학생들의 휴식과 여가에 기여하도록 운영한다<개정 2016.01.25, 2017.04.20.>
제15조(관장실, 사서실) 관장실과 사서실을 두어 자료의 수서, 정리, 열람업무를 비롯한 도서관의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6.01.25, 2017.04.20.>
제16조(디지털자료실) 디지털자료실에는 멀티미디어기기를 비치하여 전자자료․비디오․오디오․CD 자료 등 각종 멀티미디어자료를 이용하게 한다.<개정 2016.01.25, 2017.04.20.>
제17조(인터넷까페) <개정 2016. 01.25><삭제 2018.01.25.>
제18조(보관자료실) 보관자료실은 이용이 저조한 자료를 보관하며, 폐가제로 운영한다.<개정 2016.01.25>
제 5 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19조(장서개발지침) 도서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는 장서개발지침에 따른다.<개정 2016.01.25><개정 2018.12.13>
1. 구입자료
2. 기증자료
3. 기탁 및 교환자료
제20조(자료등록) 기증자료 중 장서개발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복본, 훼손 상태를 고려하여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01.25><개정 2018.12.13>
제21조(기증 자료 및 기증 의뢰)<개정 2016.01.25>
1. 기탁 및 기증 받아 등록한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의 기증자료 처리 내규에 따른다.
2. 관장은 자료의 기증을 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하여 관장은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22조(자료구입 신청) 1. 자료구입은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된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수시로 구입 할 수 있다. <개정 2016.01.25>
2. 학술전문도서의 구입은 각 학과별로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이를 조정하여 도서관에 구입을 의뢰한다.
3. 도서구입은 학생용 대 교수용의 비율을 7 : 3으로 한다.
4. 학과별 전공분야의 학술지는 각 학과의 요청에 따라 구독하되, 각 학과별 구독수를 도서관에서 적절히 조정한다.
5. 이용을 원하는 도서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도서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희망도서 신청 양식(별지 1)' 이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6. 교직원 및 학생이 신청한 희망도서 중에서 과다 신청 분은 도서관에서 당해 연도 예산을 감안하여 이를 적절히 조정한다.
제23조(복본 조사) 복본 조사는 도서구입에 앞서 필히 실시한다.<개정 2016. 01.25>
제24조(구입 및 검수) 1. 도서 납품업자 선정 · 계약 · 검수 등 일체의 구매 행위는 본 대학 물품구입규정에 의거 이를 집행한다.<개정 2016. 01.25>
2. 검수 시 교환의 필요가 발견된 자료는 반품 처리하고, 정품으로 교환한다.
제25조(자료의 종류) 도서관 자료는 아래의 종류로 구분하여 보관한다.<개정 2016. 01.25>
1. 귀중도서 및 특수도서
2. 참고도서(사전류, 연감, 편람, 핸드북 등)
3. 일반도서
4. 멀티미디어자료(비디오, DVD, CD)<개정 2017. 4.20>
5. 연속간행물
6. 용암문고
7. 정부 간행물
8. 고도서
9. 학위논문
10. 교사(校史) 자료
11. 전자자료(전자책, 전자잡지, 오디오북, e-learning사이버 학습관, 온라인 학회지, 앱북 등)<신설 2017.04.20>
제26조(자료 관리) 전조 제 1, 4, 10호로 구분된 자료를 제외한 본 도서관의 모든 자료는 개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부분폐가제로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6. 01.25>
제27조(간행물 납본 의무) 본 대학에서 발간되는 논문집, 연구 보고서, 교과서 등 일체의 간행물은 2부 이상씩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개정 2016. 01.25>
제28조(도서관 자료의 교환) 본 대학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은 필요한 경우 자료 교환을 위해 타 도서관에 발송할 수 있다.<개정 2016. 01.25>
제 6 장 정리
제29조(분류) 도서관의 자료는 아래의 한국십진분류법(KDC)에 의해 분류·정리하며 도서기호표는 동서의 경우 이재철 저자기호표(제5표)를, 양서의 경우 Cutter-Sanborn three figure author table을 적용한다.<개정 2016. 01.25>
분류번호 | 주제명 | 분류번호 | 주제명 |
---|---|---|---|
000 | 총 류 | 500 | 기술과학 |
100 | 철 학 | 600 | 예 술 |
200 | 종 교 | 700 | 언 어 |
300 | 사회과학 | 800 | 문 학 |
400 | 순수과학 | 900 | 역 사 |
제30조 (편목) 모든 자료는 한국목록규칙(KCR)에 의해 편목하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통합서지용 형식(KORMARC)에 의해 입력한다.<개정 2013.02.19., 개정 2016. 01.25>
제 7 장 열람
제31조(폐기범위 및 절차) (삭제)
제32조(열람 자격) 도서관 자료는 아래 사람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16. 01.25>
1. 본 대학 교직원
2. 본 대학 재학생
3. 본 대학 강사
4. 기타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제33조(도서대출증 발급) (삭제)
제34조(자료대출증 소지) 1. 본 대학 학생이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고자 할 때는 학생증 또는 모바일 열람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시에는 학생서비스센터에서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5.06.09.><개정 2016. 01.25>
2. 본 대학 교직원이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고자 할 때는 사번 바코드가 명시된 신분증 또는 모바일 열람증을 자료대출증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5.06.09.>
3. 도서관의 이용 허가를 받은 기타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고자 할 때는 도서관에서 별도로 발급한 자료대출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자료대출증 대여 금지) 자료대출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6.01.25>
제36조(자료대출증 분실 책임) 자료대출증의 분실로 인한 모든 자료 사고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개정 2016.01.25>
제37조(개가열람실 및 정기간행물실 열람) (삭제)
제38조(자료실 이용 시간) 자료의 열람 시간은 아래와 같다.<개정 2015.06.09.><개정 2016.01.25>
1. 자료실 : 하계 평일 09 : 00 - 18 : 00
동계 평일 09 : 00 - 17 : 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하며 방학 중에는 별도 공지한다.
2. 자유열람실 : 08:00 ~ 23:00 (연중무휴)
3. 관장은 필요에 따라 열람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타대학도서관 이용) 타 대학 도서관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홈페이지에서'열람의뢰서(별지2)'를 발급 받아 해당 도서관에 제출한다.<개정 2015.06.09><개정 2016.01.25>
제40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아래와 같다.
1. 법정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도서점검 기간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게시한다.
제41조(열람시 금지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열람 시 아래의 행위를 금한다.
1. 고성방가 및 잡담
2. 흡연, 음주, 취식 및 음식물 반입 행위
3. 화기 및 기타 위험물 휴대
4. 자료의 오손 및 훼손 행위
5. 기타 타 열람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제 8 장 관외대출
제42조(관외대출 자격)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본 대학 교직원
2. 본 대학 재학생
3. 본 대학 시간강사
4. 별도 내규로 정한 기타이용자
제43조(관외대출 금지 자료) 일반도서를 제외한 아래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관외대출을 금한다.
1. 귀중도서(희귀도서류)
2. 참고도서(사전 · 연감 · 편람류 등)
3. 연속간행물
4. 기타 관외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및 자료
제44조(특별대출) 전조의 자료라도 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관외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01.25>
제45조(관외대출 절차) 자료의 관외대출은 자료를 학생증 또는 자료대출증과 함께 제시하여 대출한다.<개정 2013.02.19., 개정 2016.01.25>
제46조(관외대출 시간) 관외대출은 도서관 개관 시간에 따른다.<개정 2016.01.25>
제47조(관외대출 가능 수량 및 기간) (개정 2016. 1.25)
1.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 수량과 기간은 아래와 같다.
구분 | 대출가능 수량 | 대출일수 | 연기일수 | |||
---|---|---|---|---|---|---|
도서 | 비도서 | 도서 | 비도서 | 도서 | 비도서 | |
전임교원 | 10권 | 10점 | 61일 | 8일 | 31일 | 8일 |
외래교원 | 5권 | 5점 | 31일 | 8일 | 8일 | 8일 |
교직원 | 5권 | 5점 | 31일 | 8일 | 8일 | 8일 |
조교 | 5권 | 5점 | 31일 | 8일 | 8일 | 8일 |
학생 | 5권 | 5점 | 15일 | 8일 | 8일 | 8일 |
기타 | 5권 | 5점 | 15일 | 8일 | 8일 | 8일 |
제48조(관외대출 금지) 아래의 경우는 자료의 관외대출을 금지한다.<개정 2016.01.25>
1. 장서 점검일
2. 졸업예정학생의 마지막 기말고사 종료일부터
3. 도서관 사정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9조(학생 대출 자료의 기한 내 반납) 관외로 대출한 자료는 아래의 경우 기한 내 일지라도 필히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01.25>
1.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일 20일 전
2. 휴학 · 정학 · 퇴학 · 제적, 입대 시 : 10일 전
3. 자료 점검 및 기타 사유로 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50조(교직원 대출 자료의 기한 내 반납)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대출한 자료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01.25>
1. 휴직 · 정직 · 퇴직
2. 대출기간 이상의 해외여행자
3. 자료점검 및 기타 사유로 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51조(전대 금지) 대출한 도서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함을 금한다.<개정 2016.01.25>
제52조(자료의 복사)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때는 복사용 카드를 구입하여 이용자가 직접 복사하되 자료의 일부분에 한해서 1인 1부만을 복사 할 수 있다.<개정 2016.01.25>
제 9 장 변상
제53조(연체자에 대한 제재) 1. 대출도서를 기한 내 반납하지 못했을 경우, 자료 대출을 중지하고 연체일 만큼 대출중지 시킨다.<개정 2016.01.25>
2. 연체자에게는 반납 독촉장을 발부하고, 대학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 증명서 발급이 중지된다.
3. 대출자료가 있는 학생은 휴학․자퇴 등의 학적변동이 금지되며 졸업․제적 후 에도 대출한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제 증명서 발급중지는 계속 된다.
4. 졸업예정자가 도서 미 반납시 학위복 · 졸업장 · 졸업앨범을 불출하지 아니한다.
제54조(자료의 변상 책임) 도서관의 자료를 장기 연체하거나 분실 또는 파손했을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도서관에서 규정한 변상방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01.25>
제55조(변상 방법) 변상 방법은 아래와 같다.<개정 2016.01.25>
1. 도서관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로 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료로 변상 할 수 없을 때는, 그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변상 한다.
2. 동일한 자료 또는 유사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 시가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입수, 정리비용 포함)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3. 비매품이거나 가격이 미상인 자료는 페이지당 70원씩으로 계산하여 변상한다.
4. 현금변상일 경우, 변상료는 정산하여 총무처로 입금하고 해당 자료는 학술정보시스템에서 분실처리 한다.
제56조(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도서관 규정을 크게 위반한 자는 이후 자료 대출을 중지하며 본 대학 학칙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16.01.25>
제 10 장 자료의 제적 및 폐기
제57조(장서 제적)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도서는 관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적한다.<개정 2016.01.25>
1. 도서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유사 자료로 변상 처리된 도서
2. 교직원 대출에 있어 대출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1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도서
3. 학생 대출에 있어 대출자의 졸업, 제적, 퇴학 등으로 인하여 1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도서
4. 파손으로 인하여 장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도서
5. 도서 정리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적인 제적을 요하는 도서
6. 망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2년 이상 소재 불명인 도서
7.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관장이 제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도서
8.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제적 사유가 발생한 도서
제58조(연속간행물의 폐기)
1. 신문은 1개월 보관 후 폐기한다.
2. 연속간행물의 폐기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자료는 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폐기할 수 있다.
①컴퓨터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 후 폐기
②최신성이 추구되는 시사 및 교양 오락물 등 학술적 가치가 없는 자료는 1년간 보관 후 폐기
③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폐기사유가 발생한 자료
제59조(비도서 자료의 제적) 비도서 자료는 제52조의 장서제적 기준에 준하여 제적 한다.<개정 2016.01.25>
제60조(제적 시기) 전조 각호의 제적 사유가 발생한 자료는 학술정보시스템에서 즉시 처리하여 자료에 대한 상태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개정 2016.01.25>
제61조(제적 처리) 제적 대상 자료는 연 1회 제적사유발생 자료를 일괄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개정 2016.01.25>
제62조(제적도서 보충) 제적된 도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보충하여 장서 구성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개정 2016.01.25>
제63조(자료 관리) 자료 관리에 있어 담당자는 제 규정과 내규를 준수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01.25>
제64조(재등록) 제적된 자료가 회수되거나 발견되면 재등록해야 한다.<개정 2016.01.25>
제 11 장 간행물 제책
제65조(제책) 1. 과년도에 구입했거나 교환한 정기간행물 중에서 도서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제책 한다.<개정 2016.01.25>
2. 제책은 필요시에만 실시한다.
3. 제책 도서가 입수 되면 등록과 정리를 한 후 도서로 인정하여 별도 배가한다.
제 12 장 변상
제66조(서비스 평가 및 개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영역 및 시기 등 세부사항은 서비스 평가지침에 의해 결정한다.<개정 2016.01.25.>
제67조(기타운영) 기타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07.04.><개정 2019.12.19.>
1. 교사자료에 대한 내규
2. 기증자료 처리 내규
3. 기타이용자에 대한 내규
4. 자료구입에 관한 내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