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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도서관이용시 공지사항 (필독!!)
등록일 2010.12.01 /
작성자 김혜경 /
조회수 151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도서관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정자는 기말고사 종료일부터 대출이 중지됩니다.
근거 : 제37조의2 (관외대출 금지) 아래의 경우는 자료의
관외대출을 금지한다.
1. 장서점검일
2. 졸업예정학생의 마지막 기말고사 종료일부터
3. 도서관 사정으로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졸업예정자는 졸업식 20일전에는 반드시 대출자료를 반납해야
합니다.
근거 : 제38조 (학생 대출 자료의 기한 내 반납) 관외로
대출한자료는 아래의 경우 기한 내 일지라도 필히
반납하여야 한다.
1.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일 20일 전
2. 휴학, 정학, 퇴학, 제적, 입대시 : 10일 전
3. 자료 점검 및 기타 사유로 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
* 졸업예정자가 도서 미 반납시 학위복, 졸업장, 졸업앨범을
불출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 제48조 (연체자에 대한 제재)
4. 졸업예정자가 도서 미 반납시 학위복, 졸업장,
졸업앨범을 불출하지 아니한다.
김포대학 도서관장